- MG손보·금융위 본안소송 3월로 연기
JC파트너스 주도 매각 작업 백지화
4월 도래 인수금융 만기…매각 위해 연장 논의
예보 전날 공개매각 본격화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MG손보의 새주인 찾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MG손보 매각은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JC파트너스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공개매각이 속도가 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MG손해보험과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은 3월로 연기됐다. 통상 법원이 2월 인사이동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시기가 맞물리며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실금융기관 효력 유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만큼 본안소송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다급한 쪽은 JC파트너스다.
JC파트너스 입장에선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하루빨리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굴레를 벗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MG손보에 대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높일 수 있고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효력이 상실된다면 ‘매각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내부 기류도 감지됐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가 최근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JC파트너스 주도의 매각작업이 백지화된 것도 JC파트너스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예보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돼 MG손보에 파견된 관리인 측이 더시드파트너스가 실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JC파트너스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교보생명은 MG손보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출자에 부정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C파트너스는 최근 MG손보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 및 관리인측에 향후 진행될 매각 절차에서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도래하는 JC파트너스의 인수금융 1000억원 만기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지체되고 있는 매각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JC파트너스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만기 연장이나 차환(리파이낸싱) 등과 관련해 대주단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 안팎에선 더시드파트너스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주도의 키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는 전날 ‘MG손보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리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입찰은 다음달 21일까지이며 거래방식은 주식매각(M&A) 혹은 자산·부채의 이전(P&A)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awar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