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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8개가 불법광고…“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 불면증에 효과 없다”
뉴스종합| 2023-01-19 15:11
불면증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수면건강 관련 식품 조사에서 약 80%가 불법·부당광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3조원 수면 사업시장…10건 중 8건, 불법·부당 광고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11년 약 4800억원에서 11년만인 지난해 6배가량인 약 3조원 규모로 커졌다.

공동 조사에 따르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은 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18건이 ‘잠 잘오는’, ‘수면에 좋은’ 등 수면 유도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13건은 ‘항염·항암 효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관련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멜라토닌 표시 식품…“함량 낮아 불면증 개선효과 없어”

식약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 인체 부작용 등을 자문한 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 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79.2%)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94개 제품 중 3건은 ‘천연 수면치료제’, ‘잠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94개 제품 중 7건은 소비자 기만 광고, 1건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관련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불면증, 초기부터 전문의 상담 권고”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 제조 18건, 해외 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 중인 200개 제품 중 191건도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광고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133건 ▷의약품 오인·혼동 36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22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91건과 관련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 했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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