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넓어져
최근 주택 시장 냉각으로 매도 어려운 점 감안해
공익적 법인 종부세 부담, 절반 가깝게 낮출 예정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집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더 완화된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실거주자는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경감된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를 유지한 채 세율만 최대 6.0%에서 5.0%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해당 법인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율 인하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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