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내마스크 해제 D-3…그래도 ‘여기선’ 꼭 써야
뉴스종합| 2023-01-27 06:34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27일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이 권고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현재로선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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