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다음주 ‘노마스크’ 앞두고 학원·식당 고심…“기침 손님 어쩌나”
뉴스종합| 2023-01-27 09:53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병원 등 일부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원이나 식당에서는 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 정책을 유지하기로 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학원·식당·회사 등 일부 민간시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남대성학원은 최근 원장단 회의를 통해 30일 이후에도 감염을 주의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충북에 있는 경희간호학원은 실습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일부 외식업체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와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으 직원들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하기로 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시설에서도 ‘노마스크’가 가능하다.

25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초등학생교는 이날부터 다음주까지 순차적으로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 다음 주부터는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해진다. [연합]

수강생이나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지 아직 결정을 못하는 곳도 있다. 대학가가 모여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A어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 착용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B 스터디카페 매니저도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때 일부 이용자가 기침이라도 하면 이용자 간에 분쟁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기침을 하는 손님에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식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학생이나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도 손쓸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민간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사업주 판단으로 직원이나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시민 반응도 있다. 스터디 카페 정기권을 이용 중인 수험생 김모(27) 씨는 “‘강제할 수 없는데 왜 써달라고 하느냐’며 항의하는 수험생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에는 사장님(업주) 재량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다가 결국 자율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학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학교는 (코로나19를)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7일 학교 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