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95% 학생커플, 99% 성관계” 후기까지…여가부 “변종 룸카페 단속해야”
뉴스종합| 2023-02-01 09:55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만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보면 업소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둔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에게 출입 금지 대상이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지자체는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 중이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청소년이 공간이 나뉜 구조의 룸카페에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네티즌 A 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아르바이트 후기를 쓴 B 씨도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한다. 남자 화장시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C 씨는 "방학 기간에는 죽어난다. 중·고딩(중·고등학생)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룸카페 아르바이트 후기를 전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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