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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서 왜 안 나와?”…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덜미
뉴스종합| 2023-02-03 08:4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외국의 한 ATM 기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2600여 만원의 현금을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통해 송금하던 20대 남성이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 11분께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에 있는 한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현금 2650만원을 송금하던 현금수거책 A(21)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TM기기에서 쇼핑백에 들어있던 현금을 장시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이 현금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묻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하기만 하면 일당으로 15~20만원 가량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처 다 송금하지 못한 1500만원을 회수해 60대 남성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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