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상시 살펴야
뉴스종합| 2023-02-03 11:19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이른바 ‘바지 빌라왕’을 앞세우고 분양업자,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춘 조직적 범행에 동원된 주택은 6100여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도 먹잇감이 됐다.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한푼 두푼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수많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

전세사기단의 대규모 사기 행각이 먹혔다는 건 그만큼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이 같은 구멍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값 90%가 넘는 전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집주인에게 최소한 10%라도 자기 돈을 내게 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 수천채의 집을 굴릴 수 있는 사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 가입의 기준인 집값도 앞으론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전셋값을 부풀리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금리 1~2%대 저리대출을 확대하고,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및 국세 체납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빌라의 시세도 알 수 있는 안심전세앱도 새롭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 혐의자 처벌까지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오는 5월부터나 적용된다. 이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은 낙찰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 소급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3개월 뒤에나 출시돼 당장 돈 빌릴 길이 막막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90%까지만 보증해주기로 한 것도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과제 35개 가운데 당장 추진되는 건 15개밖에 안 된다. 현재 10개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밟고 있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법안도 4개나 있다. 화급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여야는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피해 구제와 예방은 적시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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