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1심 소송서 이겨
뉴스종합| 2023-02-10 15:12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대웅제약과의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는 “이 문제는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닌 만큼 한국에서 소송하라”고 해 다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대웅의 항소가 예상된다. 향후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메디톡스 제공]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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