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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공소시효 남았단 野 주장 사실 아님 드러나”
뉴스종합| 2023-02-10 15:46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범죄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2010년 10월 20일부터로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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