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0억 들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IPA 운영관리 건축물 불허 ‘무용지물’ 전락
뉴스종합| 2023-02-13 11:28
인천항만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반려로 운영되지 못한 채 텅 비어있다(사진 위).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바로 앞 도로변에는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 아래).

인천항 일대 주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했으나 민원 문제를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이다.

13일 IPA에 따르면 IPA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의 10번지(아암물류2단지 I-1단계 Ci2) 일대(12만7625㎡) 중 5만㎡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시 공급하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총 402면(특수대형 294면, 대형 12면, 피견인트레일러 96면) 규모로 지난해 12월 화물차 주차장을 완공했다.

IPA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역할을 할 이 주차장을 임시운영하는 운송서비스지원센터를 이달중 준공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IPA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번에 걸쳐 이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쪽에 임시 이동식 가설건축물(운영동 1개소, 화장실 2개소)을 설치할 수 있는 축조신고와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 결과,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위반 사항과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 때문에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당선 지자체장들의 화물차 주차장 백지화 공약사항으로 화물차 주차장 공급계획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인천시와 연수구는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화물차 주차장을 최적지로 아암물류2단지(Ci2)로 선정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과 건축법령에 부적합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최적지로 선정한 이 주차장이 이제와서 민원 야기와 인천시, 연수구 지자체장들의 백지화 공약을 핑계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 앞둔 정치권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이달 중 재신고를 통해 비관리청 준공승인을 받아 3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주차장 주변에는 송도6·8공구 아파트 단지와 700~800m 떨어져 있고 민원 문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중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5t 이상 등록된 화물차 2만1261대 대비 주차 가능면수는 6816면으로 주차공간 확보률이 32.1%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항 등을 오가는 타 시·도 화물차까지 환산하면, 주차공간 확보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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