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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공백, 정부가 부담 덜어준다
뉴스종합| 2023-02-16 07:44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수상한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업무공백 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03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한 예산으로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엔 월 120만원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예산을 늘리고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같은 기간 1만6689명에서 1만9466명으로 16.6%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도 65.2%에 그쳤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원인이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면 사업주의 인식과 조직문화도 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 일·가정이 양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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