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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단일대오’ 무너질까 노심초사” 맹공
뉴스종합| 2023-02-16 10:45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은 이 대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전대미문의 수천억대 토작 비리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민간업자에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직격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양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 대변인은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것은 이 대표였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고 비꼬았다. 그는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며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기도 전에 당론 투표가 맞네, 아니네 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도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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