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道 ‘부지 하세월’
뉴스종합| 2023-02-27 11:22

인천항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물류흐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사업 사업이 5년째 멈춰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근 주민 등이 제기된 민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이 해결되기만 기다린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IPA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안산 구간 19.8㎞를 잇는 도로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조48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제2외곽순환도로는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1구간 남송도IC~오이도IC~시화나래IC 7.52㎞ ▷2구간 남송도IC~송도JC~아암IC 12.28㎞를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구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계획이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 관통에 따른 습지훼손, 해상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거지 피해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인근 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된 것이다.

인천시는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송도8공구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대안 노선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IPA가 부지활용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결국 진통 끝에 지난해 10월 인천시는 골든하버 개발계획 지장을 최소화하는 송도8공구 주거지역 이격거리 240m 조정안을 또다시 제시했다.

IPA는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으로 인한 골든하버 개발 토지가치 손실분 파악과 적정한 대안 제시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시행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대안노선 협의를 위해서는 골든하버 토지 감정평가 손실분에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항 교통개선대책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순차적 개통과 아암나들목 통합형 IC(양방향 램프) 설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지난주 IPA와 인천시가 만나 대안노선에 따른 논의를 가져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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