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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인권 권고 이행해야” 성명
뉴스종합| 2023-02-27 12:00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의 권고가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하고 2월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송 위원장은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했다면서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 인권 보호 강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난민심사제도 개선, 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등의 권고에 포함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예정인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하며,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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