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징집 거부’ 탈출 러시아인은 난민?…법무부 제동
뉴스종합| 2023-03-01 11:46
[로이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을 두고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3명 중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선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며 반박했다.

또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과가 없는 60세 이하 남성을 모두 징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징집령이 발표된 이후 러시아인들은 대규모로 탈출하고 있다. 약 20만명이 인근의 조지아, 카자흐스탄, 유럽 등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5명의 남성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수용 거부로 몇 달째 인천공항에서 사실상 노숙하고 있는 점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심사 기회를 주라고 판결한 러시아인 2명은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보내 항소심에 대응토록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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