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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중구·울산 남구·전북 군산 추가…총 13곳[부동산360]
부동산| 2023-03-07 07:49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에도 불구, 오히려 관리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총 13곳으로, 기존 10곳보다 3곳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다.

기존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앞서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며,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등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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