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절세’ 종신보험, 상속세 부담도 낮춘다 [아는보험]
뉴스종합| 2023-03-10 11:28

#. 올해 62세가 된 A씨는 TV에 자주 소개되는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자영업자’다. 하지만 A씨는 요즘 50억원 규모의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상속하는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기만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가 은퇴와 더불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다. 자녀 세대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생전 ‘증여’ 또는 사후 ‘상속’,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세금이 수반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 상속세는 자산가들에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매우 불편한 존재다. 게다가 현행 상속공제한도는 1997년 1월 1일 기초 상속공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증액된 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1억원(2022년 6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로 자산 이전을 원하는 자산가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까지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가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일괄 공제만 적용 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다. 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에게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처럼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급매로 내놓아도 매매가 쉽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게 되면 자산 가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 가입은 스마트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 즉시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즉시 지급되므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은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 종신보험은 통상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일 경우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예측해 필요한 사망보험금 수준만큼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한다면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 수령 시 비과세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KDB생명 ‘(무)우리가바라던간편종신보험’의 경우 보험 본연의 목적인 사망 보장에 충실하면서 저렴한 보험료 설계와 유병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대비해 체증형으로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무)KDB 버팀목플러스간편종신보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승연 기자

[도움말: KDB생명 FA연구소 박진희 과장]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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