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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 고용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뉴스종합| 2023-03-14 12:01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용역 입찰 제안서는 오는 23~24일과 27일 등 평일 3일간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

인권위가 발간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58.6%), 노인 친화적이거나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는 것(48.1%)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용영역에서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의 실태파악 및 사례분석 ▷연령주의(Ageism)의 개념 정의 및 영향분석 ▷정년연장·폐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해외사례조사 ▷관계부처와 노동계·경영계 등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이에 근거한 노인차별 철폐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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