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 홀로 생활한 ‘김포 모자’…사고 전 밑반찬 복지 서비스 ‘미수령’에도 조치 없었다
뉴스종합| 2023-03-14 16:06
지난 11일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감정동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령의 모자가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 복지관으로부터 받던 반찬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관련기관에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가족이 모두 사망한 뒤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가운데 복지센터의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는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반찬을 지원 받던 80대 노모 A씨와 50대 아들 B씨가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반찬 수령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연락이나 가정방문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달 8일 반찬을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지원을 하고 있다. 모자는 3일 후인 11일 화재로 숨졌다. 경찰은 아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반찬을 제공한 날(8일)에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오진 않았으나 별도의 연락을 드리진 않았다”며 “가정방문을 원치 않으셔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따금 반찬을 가지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잠시 인사를 드리는 정도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16분께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다. 어머니인 80대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는 집 내부에서 발견됐으나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사망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 소견을 통해 A씨가 사고 발생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B씨의 사망이 아사인지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화 원인 역시 A씨가 흡연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이 옮겨붙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A씨의 남편 C씨가 숨졌고, 이들 부부가 슬하에 둔 3남1녀 중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도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은 노인복지관을 통해 이 모자가 고령의 나이인 것을 고려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려 시도했지만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2~3년 전 가정방문 상담기록을 보면 B씨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연계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며 “(B씨가) 가정방문을 완강히 거부해 매주 전달하는 반찬 배달도 행정복지센터에 갖다놓으면 (B씨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청에 따르면 이 모자가 살던 거주지는 자가 소유였으며, 관리비와 공과금도 연체되지 않았다. A씨 역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초연금과 더불어 김포시청으로부터 수당을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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