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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달 금융사 CEO '책임지도맵' 나온다…당국, 준법감시인 소집
뉴스종합| 2023-03-16 16:5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르면 다음달 금융사 고위 경영진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임지도’가 도입된다. 횡령·배임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고에서 경영진이 가진 권한 만큼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4월 중 ‘책임지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 자리에선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이 도입할 예정인 책임지도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와 관련된 책임 범위, 업무를 사전에 만들어서 책무를 명확히 나눈 제도다.

금융당국은 2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출장을 통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봤다. 당시 당국 실무진들은 현지 금융사 면담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국내에 도입할 만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으며, 15일 각 지주사 준법감시인들에게도 출장 내용을 공유했다.

지주사 관계자들은 “(전일 소집 이후) 예상보다 책임지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후속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지도를 포함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다 나온터라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감안해 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책임지도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조이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권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매주 진행 중이다. 그간 지적받아왔던 은행권의 6가지 제도·관행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의 총 6개 과제가 논의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과태료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정비해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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