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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의자 묶인채 '성경 필사'…인천 초등생, 사망직전 영상 공개
뉴스종합| 2023-03-20 16:03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상습 학대로 사망한 가운데, 숨지기 이틀 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나왔다.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학대로 사망한 인천 초등학생 A(11) 군의 집 근처와 내부 등 CCTV를 공개했다.

집 내부 CCTV에는 사망 전 A 군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군은 얼굴이 바지로 가려진 채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의붓어머니가 커튼 끈으로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계모는 스피커를 통해 욕설, 폭언을 하고 오전 5시부터는 아이를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달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16시간동안 결박돼 있었다.

집 근처 편의점 CCTV에도 A 군 모습이 포착됐다. A 군이 6일 오후 4시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는 장면이다. A 군은 가만히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중 창가로 가 주변을 살피는 등 불안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제작진은 A 군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과 최근 사진을 나란히 비교했다. 사진 속 A 군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췌해지는 듯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A 군은 지난 2월7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당시 A 군은 키 148cm, 몸무게는 29.5kg이었다. 계절에 안 맞는 얇은 속옷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이 있었다.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확인됐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계모는 지난달 검찰 송치 당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사망 당일 A 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7일 계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친부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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