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제결혼중개업 불법 신상공개 여전
뉴스종합| 2023-03-21 11:37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정보업체의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총 45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등록 취소 건수는 1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 및 광고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금지된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광고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019년에 동일한 남성에게 동남아 국적의 여성 2명을 동시에 소개해줬다가 4개월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결혼정보 업체가 공개하는 결혼 성공 스토리에 동의 받지 않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됐다면 규제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가 자사의 SNS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식 사진 등 결혼 후기를 담은 내용을 올렸다가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A사는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결혼중개업체에서 상대의 외모를 광고하는 방식에 대해 경고했다. 허민숙 여성학자(국회 입법조사관)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해 이성을 만나는 과정은 통해 상대를 고르는 것은 매매행위 등의 거래와 다를 바 없어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중매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경력이나 금전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 외모를 광고하는 것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처장 역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징 중 순종적이거나 생활력이 강하다는 내용을 앞세워 한국 남성이 원하는 이주 여성상을 전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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