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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부정채용’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집유 확정
뉴스종합| 2023-03-24 06:18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창구[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 자녀 등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부장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인사팀장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계열사 사장이나 전 지점장의 자녀 및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명단이 담긴 이른바 ‘채용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류 전형 및 합숙‧실무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2015년 채용 전형별로 리스트 명단을 관리하며 불합격된 추천 리스트 상 지원자를 합격자 명단에 올리라며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B씨는 2016년 채용 당시 특정 해외대학 출신 지원자를 별도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지방 영업본부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또 2013년 상반기신입 사원 채용 시 남자 직원 비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1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정해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있다. 2013년 하반기~2015년 하반기 채용에서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4:1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부실화되면 공적 자금이 투입돼 국가 보호를 받는 만큼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며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내부 기준을 준수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 절차에 응한 이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것은 아닌 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된 A씨와 전 인사팀장 2명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지원자들이 추천 이전에 합격자로 분류됐거나, 특혜를 받아 합격했음에도 합숙면접에 응하지 않은 점 들이 고려됐다. 다만 해당 부분이 양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의 부정 채용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도 했다.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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