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동원 배상안, 피해자 뜻 존중해야”
뉴스종합| 2023-03-26 21:09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내면서 피해 학생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해 학생의 행정 쟁송을 막기는 어렵다”며 “쟁송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구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것을 두고 김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드러냈다.

그는 촛불집회를 평가해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며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로 탄핵 의결과 심판까지 이르게 한 집회로,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은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또 200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억6000여만원에 살 때 매도인이 감세 목적에서인지 8천800만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들어줬다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으나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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