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끝물? 격리 7일→5일 단축 검토…로드맵 29일 공개
뉴스종합| 2023-03-27 21:28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북경·상해 노선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27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김포공항에서 김포-북경·상해 노선 운항 재개를 기념해 승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방역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한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또는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격리 의무 기간은 유지돼 왔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2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난 상태다. 이런 점을 고려 자문위는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김포-중국 노선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27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행 일정이 표시돼 있다. [연합]

일각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5일 이하 단축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이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 중이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의료비용은 모두 정부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유급휴가에 따라 기업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등도 제공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지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어들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를 꺼리거나 확진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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