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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TK신공항법이 가덕도신공항법 베꼈다? 모욕적인 가짜뉴스”
뉴스종합| 2023-03-28 10:10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TK신공항특별법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내용을 따라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페이크뉴스”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TK신공항특별법의 최초 발의자가 자신이라며 “제가 2020년 9월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당시 2개월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만든 제정법이고, 그해 연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문재인 정권이 (TK신공항특별법을) 참고해서 급히 만든 법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에 통과된 TK신공항특별법언 제가 3년 전에 만든 그 법을 모태로 대구시가 다시 주어, 보완해서 지난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미 그 법은 3년 전부터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TK신공항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광주공항특별법의 모태가 된 법안이자 처음으로 입안된 공항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취재도 해보지 않고 거꾸로 TK신공항법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베낀 법’이라고 모욕적인 페이크뉴스를 사실인 양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TK신공항특별법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은 재작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발의됐을 때 세밀한 검토 없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문안을 그대로 카피했고, 공항의 이름만 사실상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기사에 인용된 조감도는 경상북도에서 만든 것이고 대구시에서 만든 조감도는 이것과 다르다”며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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