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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불성실’ 썼는데 학부모가 민사소송” 온라인 발칵
뉴스종합| 2023-03-29 09:0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평을 썼다가 소송에 걸렸던 사연을 소개했다. 결과는 승소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생했다", "그래도 학생에게 너무했다"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생 수업 때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활동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며 "그래서 생기부에 '○○하고 ○○에 대해 ○○할 수 있음. (수업 시간 중)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 학생은)수시 6장이 다 떨어졌고, (학부모에게)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며 "수업 때 기록, 교무수첩을 잘 정리했고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 그 학생의 수행, 활동을 권유할 때마다 통화녹음 등으로 그 학생이 불성실한 게 인정돼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사 편을 든 누리꾼들은 "고생했다", "자기 애가 학교생활 잘못해서 생기부가 그렇게 된 걸 왜 선생한테 소송을 거느냐", "그런 학생이 붙으면 다른 성실한 학생은 대학에서 떨어진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인적 악감정 없이 쓴 것 맞느냐. 자신이 정의를 세웠다는 태도는 역겹다", "본인은 대학 시절에 수업 무조건 들었느냐. 수험생 앞길 망쳐놓고 좋아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너무했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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