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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의 협동조합에 ‘농부장터’ 선정
뉴스종합| 2023-03-29 11:07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로컬푸드(우리 농산물) 운동’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 농부장터’이 ‘3월의 협동조합’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월의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농부장터(이하 농부장터)’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부장터는 2009년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인 ‘농부’를 개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해 2013년에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조합원 70명이 출자금 610만원으로 시작한 농부장터는 116명의 소비자조합원을 포함해 생산자‧직원 조합원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인 201명(2022년 5월 기준)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농부장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식당‧카페 운영 및 직판 행사 등 로컬푸드 공급 사업 ▷잔류 농약 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생산자 교육과 홍보 지원 등 농업 지속성 강화 사업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로컬푸드 조직 등과의 지역공동체 연대 활성화 사업 ▷다양한 환경운동과 먹거리 관련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먹거리 돌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운영,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매출액은 연간 약 43억원(2022년 경영공시 기준)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정 조합원 외에 예비 조합원 성격의 조합원 제도(이용조합원, 회원 농가)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가 돼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로 이어지고 조합 가입‧활동에 심리적 장벽을 낮춰 궁극적으로 법정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조합원(3059명)은 직매장의 핵심 고객층으로, 가입비 납부 후 농부장터의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농가(64명)는 생산자조합원과 같이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을 직매장에 출하하고, 직매장 출하‧판매‧교육 등을 6개월 이상 경험 후 회원 농가로 남거나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수익 사업인 로컬푸드 공급 사업은 직매장 1개소, 식당 2개소,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와 공동구매 등으로 다각화해 추진 중이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연간 약 21만명(2021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매장 농산물 매출 중 약 77%는 지역 농산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농부장터는 개별 조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농‧지역(대구-경북) 간 협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사이다.

특히,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활동 및 어린이와 학생,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과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부장터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지역의 구심점으로, 로컬푸드 확산과 도농 간 상생 등 협동조합을 통한 관계 맺기를 통해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2022년 9월부터 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유사 기관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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