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韓영상 유포·종교 행위로 北주민 사형”
뉴스종합| 2023-03-30 11:18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3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공개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권 장관으로부터 이번 인권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과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다.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수집됐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