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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출입금지” 아파트 헬스장, 인권위 시정 권고도 거부
뉴스종합| 2023-03-30 12:01

헬스장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만 15세 미만 아동의 아파트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거부하고 이같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진정 사건은 앞서 A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헬스장을 이용하려다가 출입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한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에 ‘만 15세 미만은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돼있는데, 이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게 진정인 주장이었다.

인권위도 “특정 연령(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운영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하면서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한 시설”이라며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적절할 것임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피진정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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