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거리서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항소심 판단은?
뉴스종합| 2023-04-02 15:57
건물 위에서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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