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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보한도 상향’에 가산금리 인하 지원사격
뉴스종합| 2023-04-06 11:2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기 대응 방안으로 ‘예금보호자 강화’와 ‘대출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험금 한도를 상향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입법 조치다.

당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별도 법안으로 추진되지만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당한 가산금리를 법적으로 차단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비용 전가 없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금융권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의 역할을 나눴다.

우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뱅크런 우려에 대비해 예금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2001년에 정해진 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동적으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대표적인 법적비용으로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지준금)이 꼽힌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다. 지준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예치) 해, 예금자가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예금보험료 인상이 대출고객 비용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이 법적으로 막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예금보험금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일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지난 5년간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제대응위기센터 관계자는 “예금보험과 가산금리 인하에 대해 역할을 분담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금 상향의 경우 가산금리에서 법적비용을 제외시키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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