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목숨 살린 반려견 코 베이는 학대…보신탕 집 버린 견주 불기소, 왜
뉴스종합| 2023-04-07 13:34

주민에게 학대를 당한 뒤 주인으로부터 보신탕집에 버려진 강아지 ‘복순이’의 생전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북 정읍에서 이웃의 강아지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견주는 과거 자신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해진 반려견이 심한 학대 피해를 당했는데도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음식점에 넘겼고, 이 개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과 함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동네 이웃의 반려견인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복순이는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될만큼 유명했다.

하지만 복순이는 학대를 당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견주 B씨가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긴 것이다. C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요량으로 복순이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B씨와 C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반수 이상도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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