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용산 식당·주택가 다니며 가스밸브 잠근 여성…결국 구속 기소
뉴스종합| 2023-04-07 16:40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용산구 식당과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구의 가스 밸브를 잠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를 잠그며 식당 2곳의 영업을 못하게 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받는다.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공급자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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