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통사고로 숨진 부사관 아내…‘목 눌린’ 흔적, 국과수가 찾았다
뉴스종합| 2023-04-07 18:11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축대 벽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차 사고로 숨진 줄 알았던 아내의 목에선 눌린 자국이 나왔다. 사고 당시 아내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 B(41)씨의 사인은 경부(頸部,목) 압박과 다발성 손상(두 곳 이상의 신체 부분에 나타난 손상)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지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폐쇄회로 영상 속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영상 속 모포는 사고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건의 실마리를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죄 혐의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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