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당주문 421번 몰래 취소·현금 3000만원 '꿀꺽' 30대 최후
뉴스종합| 2023-04-09 11:42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직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주인 몰래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현금 3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3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운영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 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둔 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 가져간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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