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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뉴스종합| 2023-05-04 11:24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인원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챗봇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단계별로 설명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이용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납부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 2회로 나뤄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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