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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발' 파장 치과로 번졌다…11일 치과 2만여개 문 닫는다
뉴스종합| 2023-05-09 08:38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간호법 반발 파장이 치과로 번졌다. 오는 11일 의료계 2차 부분파업엔 1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합류한다. 전국 2만여개 치과가 11일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일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차 부분파업 때엔 투쟁의 강도가 높아져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는 치과도 결합한다.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모든 치과에 휴진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며 “80~90%인 2만여 곳이 휴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치과 뿐 아니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도 동참한다.

다만 파업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의들은 2차 부분파업엔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이 대학병원의 경우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오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17일 총파업도 강행할 계획이다.

이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역할을 의사 진료 보조를 넘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활동 영역도 의료 기관에서 지역 사회로 넓혔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고 있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의사들의 우려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 제5조에 반발한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수준을 높여야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연일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복지부 공식 SNS계정(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사실상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조 장관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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