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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성남FC 재판 시작…사법리스크 현실화
뉴스종합| 2023-05-09 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를 모른다고 발언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공사에 배당받도록 해 차액(4895억원)만큼을 배임 액수로 산정했다.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공사의 적정 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로 검토됐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96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이익 중 6725억원이 공사 측 몫이라는 게 검찰의 계산이다.

다만 이 대표가 배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공사의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것을 ‘안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 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안정성은 배임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경영상 판단’과도 연결된다.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

이밖에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죄도 받는다.

대장동 본류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가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조정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매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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