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또 벽간소음 이웃 살인…관리 사각지대 돼가는 ‘원룸’
뉴스종합| 2023-05-09 10:2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벽간 소음을 호소하는 40대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선 소음 갈등으로 인한 관리가 부재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사는 B(3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시신 옆에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9일) 오전 중 A씨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 되는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벽간소음에 따른 살인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 C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C씨는 수원 장안구의 한 원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D씨와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인근 지구대에 방문해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C씨는 평소 벽간 소음 문제로 D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벽간소음 등 이웃간 소음과 관련한 갈등은 증가 추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벽간소음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이던 갈등 접수건수는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으로 2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020년에는 두배수준인 4만2250건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4만393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이웃간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소음진동법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 된다. 오피스텔 등 원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원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유형과 상관 없이 모든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소장은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비일비재하지만 관리 법령이 없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 등 원룸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폭력으로 이어진다. 거주 환경이 불리한 곳도 층간소음 관리를 똑같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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