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女후배 옆에 두고 “꽃뱀일 수 있다” 한 서울대 직원…法 “정직 정당”
뉴스종합| 2023-05-09 10:49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료 직원을 두고 "꽃뱀일 수 있다"는 등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이 정칙 처분에 대해 징계무효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행정직원인 A씨는 2018년 3월 후배 여직원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 "B씨가 꽃뱀일 수도 있으니 기관장을 잘 보필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일로 B씨와 공간 분리 조치됐는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B씨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기본이 없다"며 수시로 질책하고, 1시간가량 폭언을 이어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근무 공간에서 "여자라서 일을 못 한다", "이래서 여자를 쓰면 안 된다"는 등 성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9년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복귀 후엔 전산직으로 전보됐다.

이에 A씨는 징계 내용이 모두 B씨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며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꽃뱀일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이 B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근무 중 쏟아낸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고의 성차별적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B씨를 향한 폭언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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