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비정규직 절반 코로나 걸려도 ‘무급 휴가’…정규직 대비 3배
뉴스종합| 2023-05-21 15:15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격리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 여건, 고용 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직장인 중 48.6%가 유급 휴가를, 30.6%는 무급 휴가를, 17.6%는 재택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유급휴가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59.8%였지만 비정규직은 26.9%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무급휴가였고, 재택근무는 16.8%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집계됐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59.7%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4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 69.3%, 비정규직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꿨다.

권남표 직장갑질119노무사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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