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해직교사 특채' 1심 당선무효형 조희연, 22일 오후 항소심 시작…법정 출석
뉴스종합| 2023-05-22 09:30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2심) 재판이 오늘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22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엔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 교육감 측은 2심에서 부장판사 출신 민병훈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이성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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