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란봉투법, 헌법에 맞지 않아…노사관계 파탄 우려”
뉴스종합| 2023-05-22 15:09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 [경총 제공]
황효정(왼쪽부터) 고용노동부 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에 충돌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2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한 토론자들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변화로,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화는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업경쟁력 악화와 원하청 생태계 붕괴,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 효율성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조와 ‘근로자·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2조로 크게 구분된다. 3조 내용을 통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막고, 2조 내용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원청상대 쟁의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각종 파괴행위에 정당성이 생기고, 기존에는 쟁의대상이 아니던 노사 간 사안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한편, 하청노동자들도 원청노동자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 전반에서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강성화가 눈에 띄는 조선업·자동차 제조업·철강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작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문, 김강식 교수와 함께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자리했다.

토론회 현장 사진. [경총 제공]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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