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룸카페의 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커튼과 잠금장치를 없애야 청소년 이용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5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고시에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청소년 출입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우선 통로에 접한 벽면 1곳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2m 이하 부분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되는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잠금장치나 출입문·창을 가리는 커튼, 블라인드가 없어야 한다. 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안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5월)과 여름휴가철 등 계기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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