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포의 비행' 항공기 비상 출입문 연 30대 구속영장 발부
뉴스종합| 2023-05-28 17:34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로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돌발행동을 할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 등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른 승객들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 전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한 승무원과 승객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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