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차가 와이라노"…'그알'에도 나온 급발진 사고, 유족 또 패소
뉴스종합| 2023-06-01 10:43
부산 싼타페 사고 차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급발진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12시30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진 일이다.

당시 운전자였던 한무상 씨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난 지 갓 100일을 넘기고 다 함께 바다로 떠났던 첫 소풍이었다.

부산 싼타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씨는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한 씨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 4명은 모두 숨졌다.

경찰은 한 씨가 운전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한 씨를 입건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실제 도로 주행 실험까지 진행한 결과 한 씨의 운전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현대기아차와 보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며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