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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車보험료 급등하는 美…한국은 최대 15% 불과”
뉴스종합| 2023-06-04 12: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료를 크게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KIR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IRI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게재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2년 들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21년에 비해 1회 적발은 17.0%, 2회 적발은 8.5%, 3회 이상 적발은 4.7% 증가한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율은 2019년 기준 0.57%로, 일본(0.13%), 독일(0.27%), 영국(0.32%)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킨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2001년 형법, 202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2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2022년 120건으로 급감했다.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하락했다.

미국은 1984년 법정음주연령(21세) 제정과 1990년대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강화 등에 따른 효과를 봤다. 198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이 41%이었는데, 2019년엔 28%로 떨어졌다.

또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6개 주가 BAC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수 비중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자료]

특히 미국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한다. 일반 운전자가 지불하는 연간 보험료는 평균 1442달러인 반면,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약 2320달러로 61% 인상된다.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며 BAC 기준 강화, 형사처벌 강화, 자동차보험료 할증률 인상 등의 기대비용 상승요인을 짚었다.

실제 일본과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가 60% 정도 높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초범은 9%, 재범은 15% 내외 인상에 그친다.

보고서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기대비용을 현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음주운전 사고 형량 강화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률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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