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등원 1주일 된 1세 아이 꼬집고 때리고...어린이집 교사 ‘집유’
뉴스종합| 2023-06-05 15:11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등원한 지 1주일 된 1세 아이를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조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17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B군(1)이 운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일으켜 손으로 밀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9월 5일까지 때리고 꼬집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9월 5일에는 B군이 운다는 이유로 양팔, 옆구리, 몸통, 발목, 얼굴 등을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꼬집었다.

2021년 3월부터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A씨는 1세반 보육교사를 맡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이 불과 등원한 지 1주일만에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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